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20-42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20-428호
안건명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8.
안건명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1. 8.
주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9호)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2호에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의안번호 제2023-220-428호
안 건 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 청 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2023. 11. 8.
주 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9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553" alt="1번째 이미지"></img>
<별 지>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의안번호 제2023-220-428호
안 건 명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 청 인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2023. 11. 8.
주 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9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553" alt="1번째 이미지"></img>
<별 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