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8-233호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안내를 위한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1월 8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8-233호
안건명 :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안내를 위한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경기도지사
의결연월일 : 2023. 11. 8.

주문

「주민등록법」 제3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내 시ㆍ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경기도는 도 내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적 보장을 지원하고자, ’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사회보장제도로 신설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함

○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라 매 분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

○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해 경기도 내 시ㆍ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경기도 3년 연속 거주여부를 매 분기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승인을 받아왔으나

- 행정안전부가 ’23년 3/4분기 이후 「청년기본법」 제10조의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요청 범위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의 제공 요청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매 분기 '경기도 내 시ㆍ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여부(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질의에서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18조 제2항에서 제5호 외 각 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산자료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인 「주민등록법」 제30조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자 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管掌)한다고 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제1호)’, '거주불명자(제2호)’, '재외국민(제3호)’ 등 주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고,

-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함

○ 한편,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제1호),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제공(제3호), 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제4호) 등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각종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전산자료 제공, 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제공에 해당함

나. 「주민등록법」 제30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제29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제30조제2항), 전산자료의 제공범위에 관하여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하고 있음(제30조제3항)

○ 이를 볼 때, 「주민등록법」 제30조는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절차,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제공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다.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법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위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조례 제5조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을 확인하거나 신청을 안내하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수혜적 행정행위의 일련의 절차로서, 본 건 개인정보의 처리가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두고, 제2조 제1항에서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바,

-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4세 청년에게 1:1 안내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 점,

- 기존 지급대상자의 전출ㆍ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지원을 중단하여 공적 재정 손실을 줄이는 만큼 수혜가 필요한 적격자에게 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점,

- 한편, 「주민등록법」 제30조에서도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목적, 제공형태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승인시에도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라. 주민등록법 제30조가 보호법 제6조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종전 유사 사안에 관한 결정례 관련(각주:’14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및 제18조 관련 해석의 건(2014. 5. 12. 2014 의결 제10호 결정)’에서 주민등록법 제30조에서 전산자료를 이용 등을 하려는 자의 범위로 인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항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호법 제18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배제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주민등록법 제30조의 보호법 제6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 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법은 일반법으로 원칙적으로 보호법을 적용하되 다른 법률의 목적, 취지,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호법과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또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호법 제6조를 통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

○ 「주민등록법」 제30조에서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절차,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 제공형태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한 것은 전산자료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보호법을 배제할 의도가 있다거나 보호법의 조항과 상호 모순ㆍ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분야별로 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해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한 보호법의 제정 배경, 보호법 제6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서 보호법을 배제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보호법 제6조가 아니라 제1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이와 같이 보호법 체계 내에서 보호원칙,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령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임

4. 검토결과

○ 「주민등록법」 제30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각 호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하려는 자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전산자료의 활용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대한 승인요건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