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404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404호
안건명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해양수산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75)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서 주소를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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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