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40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403호
안건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63호) 제23조의17에서 수사ㆍ재판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또는 자료의 열람 범위를 법 제31조의8 제4항에 따른 수신자료 폐기 사유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63호) 제29조제2항 제9의2호 및 제8항 제2호에서 “보존ㆍ사용ㆍ폐기”를 “열람ㆍ조회ㆍ폐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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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