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7-344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7-344호
안건명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8. 3.

주문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과-1900) 제62조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과-1900) 제6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여권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63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64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