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5-197호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5-197호
안건명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23. 9. 19.
안건명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23. 9. 19.
주문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361호) 제83조 제4항에서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공 목적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675"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675"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