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3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3호
안건명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24호) 제73조 제4항에서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공 목적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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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