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5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5호
안건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안건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1호) 별지 제16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의 대표자 주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미 동의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75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751"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