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5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5호
안건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1호) 별지 제16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의 대표자 주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미 동의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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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