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40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405호
안건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05호) 별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4서식에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자 및 사업시행자의 “주소”는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759" alt="1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