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4호
안건명 :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2호) 별표 제2의3 제2호 구목에서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에 관한 자료’를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에 관한 자료 중 수급자격 및 가구 유형 등 인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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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