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2호
안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89호) 제70조의2 제3호에서 '변경등록, 휴업,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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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