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40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408호
안건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60호) 제20조의3제3항에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를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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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