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412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412호
안건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성가족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안건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성가족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61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79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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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