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9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9호
안건명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1.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7호) 제23조 제2항 후단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7호) 제23조 제4항 후단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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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