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39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398호
안건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안건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8호) 제13조의2 제2항 후단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8호) 제13조의2 제4항 후단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8호) 제13조의2 제4항 후단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831"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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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