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9-4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25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9-407호
안건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안건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25.
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502호) 별지 제38호의4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3839" alt="1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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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