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9-165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9-165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177-09-02112)
의결연월일 : 2022. 11. 30.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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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위반에 대한 검경통보(’22. 6. 16.)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7. 6. ~ ’22. 8. 19.)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운영하면서 ’22. 8. 19. 기준으로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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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 경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공개하였으나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동의받는 방법을 위반한 행위

피심인은 를 운영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은 되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9. 2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0.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보호법 제2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동의받는 방법을 위반한 행위{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피심인이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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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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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고 해당 서비스를 폐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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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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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2호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