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08-08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08-089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10.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5. 10.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가.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 의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가.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 의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앱ㆍ웹을 통해 “ ”라는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00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면서 동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1. 2. ~ '23. 2.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2. 10. 국정감사
** “비대면 의료 플랫폼, 500만 이용자 의료 정보 위법 이용해”('22.11.) 등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22. 11.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011" alt="2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외에도 증상 내용, 처방전 등 민감정보의 처리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에 일괄 기재 후 이용자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ㆍ약사 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ㆍ저장한 행위
피심인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파트너(의사ㆍ약사)의 의료인 자격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의ㆍ약사 면허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여 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5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에 외부망에서 접속할 경우, 추가 인증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8~20자리로만 적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최대 접속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IP 주소 등)를 누락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의ㆍ약사 면허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수집,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4.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라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후 저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제8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제1호)’,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제2호)’,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제3호)' 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10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2조제7호는 “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시 제6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ㆍ인증과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제8항에 대해 '비밀번호는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추측하거나 접속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문자ㆍ숫자 등으로 조합ㆍ구성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으로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10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 접속시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이 완전히 차단되어 정보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차단된 이후 다시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ㆍ절차 등이 최초의 접속 방법ㆍ절차 등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대 접속시간에 대하여 최소한(통상 10분~ 30분 이내)으로 정하되, 장시간 접속이 필요할 경우 접속시간 등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식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년-월-일, 시:분:초)의 접속일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6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는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중 중요사항에 대한 구분 동의}
피심인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피심인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일괄 기재하고 동의를 받았다.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포괄 동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해설서는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목적 외 이용ㆍ제공 동의(제18조제2항제1호), 민감정보 처리 동의(제23조제1항제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제24조제1항제1호) 등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
피심인이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위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사전 문진, 처방전 등의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제23조제1항), 민감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에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전부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일괄 동의받은 행위는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01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의ㆍ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오ㆍ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24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를 허용하여 다른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보다 주민등록번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피심인은 의ㆍ약사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신분증 등의 사본을 수집ㆍ저장하였으나, 피심인이 의ㆍ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법률ㆍ대통령령 등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의ㆍ약사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위원회가 별도의 고시로 정한 바도 없으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약사 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ㆍ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4015"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중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암호화}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 등과 관련하여 책임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의 적용없이 계정ㆍ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계정과 비밀번호 외에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해당여부를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8~20자리로만 적용한 행위는, 2종류 이상으로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으로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도록 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하여 세션 타임아웃 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제한할 것을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고시 제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시 제2조제7호는 접속기록을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고시 해설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접속일시,접속지,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ㆍ정정ㆍ다운로드ㆍ삭제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접속지 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IP 주소 등)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의ㆍ약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여 에 저장ㆍ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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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가.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의2, 제2항제6호, 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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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또한,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 제3호(가중사유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이고,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거나 시정 중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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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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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권고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 의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의2, 제2항제6호, 제4항제2호,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또한, 피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앱ㆍ웹을 통해 “ ”라는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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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면서 동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11. 2. ~ '23. 2. 28.)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2. 10. 국정감사
** “비대면 의료 플랫폼, 500만 이용자 의료 정보 위법 이용해”('22.11.) 등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22. 11. 기준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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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동의를 받은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외에도 증상 내용, 처방전 등 민감정보의 처리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에 일괄 기재 후 이용자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ㆍ약사 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ㆍ저장한 행위
피심인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파트너(의사ㆍ약사)의 의료인 자격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의ㆍ약사 면허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여 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5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에 외부망에서 접속할 경우, 추가 인증 없이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8~20자리로만 적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최대 접속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IP 주소 등)를 누락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의ㆍ약사 면허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수집, 저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4.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가목)’,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라목)’,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후 저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제8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제1호)’,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제2호)’,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제3호)' 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시 제4조10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2조제7호는 “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시 제6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4항에 대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단순히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을 이용할 경우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식별ㆍ인증과 더불어 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 One Time Password),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의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제8항에 대해 '비밀번호는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추측하거나 접속을 시도하기 어렵도록 문자ㆍ숫자 등으로 조합ㆍ구성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으로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고시 제4조제10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 접속시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이 완전히 차단되어 정보의 송ㆍ수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차단된 이후 다시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방법ㆍ절차 등이 최초의 접속 방법ㆍ절차 등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대 접속시간에 대하여 최소한(통상 10분~ 30분 이내)으로 정하되, 장시간 접속이 필요할 경우 접속시간 등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5조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식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년-월-일, 시:분:초)의 접속일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접속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고시 제6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바이오정보는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은 행위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중 중요사항에 대한 구분 동의}
피심인은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피심인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일괄 기재하고 동의를 받았다.
보호법 제22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포괄 동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보호법 해설서는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목적 외 이용ㆍ제공 동의(제18조제2항제1호), 민감정보 처리 동의(제23조제1항제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제24조제1항제1호) 등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다.
피심인이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위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사전 문진, 처방전 등의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제23조제1항), 민감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에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피심인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전부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일괄 동의받은 행위는 보호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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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ㆍ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보호법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오ㆍ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24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를 허용하여 다른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보다 주민등록번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나,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피심인은 의ㆍ약사 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신분증 등의 사본을 수집ㆍ저장하였으나, 피심인이 의ㆍ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한 법률ㆍ대통령령 등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의ㆍ약사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위원회가 별도의 고시로 정한 바도 없으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약사 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ㆍ저장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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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중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암호화}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 등과 관련하여 책임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의 적용없이 계정ㆍ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계정과 비밀번호 외에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해당여부를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8~20자리로만 적용한 행위는, 2종류 이상으로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으로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도록 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4조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심인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하여 세션 타임아웃 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제한할 것을 규정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10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고시 제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시 제2조제7호는 접속기록을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고시 해설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접속일시,접속지, 수행업무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ㆍ정정ㆍ다운로드ㆍ삭제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접속지 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중 접속지 정보(IP 주소 등)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의ㆍ약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여 에 저장ㆍ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한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고시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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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라. 피심인은 가. 내지 다.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의2, 제2항제6호, 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및「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 3. 8. 일부 개정,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을 기준금액으로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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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또한,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 제3호(가중사유의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이고, ▲위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 되는 자료를 제출 또는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거나 시정 중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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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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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권고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권고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처방전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처방전을 파기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 및 나. 의 개선권고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 제2항제4호의2, 제2항제6호, 제4항제2호, 제64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또한, 피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