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8-354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8-354호
안건명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통일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성명과 주소”를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17조 제2항 제10호에서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소유자 및 권리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통일부공고 제2023-133호)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성명과 주소”를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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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