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8-360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8-360호
안건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안건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1089호) 제18조의2 제2항에서 연계ㆍ통합 관제의 목적으로 '재난 및 각종사고의 긴급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추가하고, 제3항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며, 통합관제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제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무 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공개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