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8-355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8-355호
안건명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안건명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57호) 제34조제2항에서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시 처리하는 법인 대표자 및 임원 취임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57호)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관련 별지 서식에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57호)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관련 별지 서식에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