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8-38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8-388호
안건명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인사혁신처장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3-399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