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8-35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8-359호
안건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안건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를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인를 대표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대상 정보에서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며, 신고인을 선임안전관리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대상 정보에서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며, 신고인을 선임안전관리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