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8-35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8-359호
안건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를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인를 대표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27)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대상 정보에서 삭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삭제하며, 신고인을 선임안전관리자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