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8-356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8-356호
안건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환경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10. 11.

주문

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전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83호) 안 별지 제5호서식에서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전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3-483호) 안 별지 제6호서식에서 거점동물원 및 수족관의 지정 신청을 위해 “주소(기관명)”을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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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