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5-199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9월 19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5-199호
안건명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9. 19.

주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28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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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