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2-11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2-11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비에스씨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준수하여 채용 인적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유하고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등은 지체없이 파기할 것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37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개요

가. 유출 항목 및 경위

피심인이 운영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 미흡*으로 구글 포털사이트에 노출(크롤링)되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

그 결과, 외부 IP*에서 총 19개의 개인정보파일(엑셀)이 다운로드 되어 응시자의 개인정보 총 1,679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유출된 개인정보 중 94건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 )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심인이 파기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계속 보관하였다.

나.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373" alt="2번째 이미지"></img>
2.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 )이 경과된 응시자의 개인정보 94건을 파기하지 않고 자체 시스템에 계속 보관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 1,679건이 유출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보유기간이 경과된 응시자의 개인정보(94건)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계속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7항은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2호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1-2호)」제6조(접근통제)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된 것은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9조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준수하여 채용 인적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유하고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 등은 지체없이 파기할 것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375" alt="3번째 이미지"></img>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