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7-015호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양상과 진단결과 분석 연구를 위한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관련 건
의결일: 2023년 4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7-015호
안건명 :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양상과 진단결과 분석 연구를 위한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관련 건
신청인 : 국립재활원
의결연월일 : 2023. 4. 26.
안건명 : 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양상과 진단결과 분석 연구를 위한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관련 건
신청인 : 국립재활원
의결연월일 : 2023. 4. 26.
주문
1. 본 건에서 국립재활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2.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 개인별 코로나 19 확진 현황(신규감염자, 재감염자, 누적발생자, 바이러스 유형, 감염경로 등), 예방접종 데이터(백신 접종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 기타 정보(격리유형, 입원 치료이력, 먹는 치료제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 개인별 코로나 19 확진 현황(신규감염자, 재감염자, 누적발생자, 바이러스 유형, 감염경로 등), 예방접종 데이터(백신 접종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 기타 정보(격리유형, 입원 치료이력, 먹는 치료제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우리나라 코로나 19 감염률은 전체 인구의 53%(2022. 12. 기준)에 달하나, '장애인’의 코로나 19 발생률ㆍ사망률 등은 확인할 수 없어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집행이 곤란한 실정임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코로나 19 현황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질병청은 코로나 19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식별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건강ㆍ재활보조기술ㆍ임상연구와 같은 재활연구사업 등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 국립재활원은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키로 제공하고 질병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회신)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병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의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를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회신)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자료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인 개인별 코로나 19 확진 현황(신규감염자, 재감염자, 누적발생자, 바이러스 유형, 감염경로), 예방접종 데이터(백신 접종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 기타 정보(격리유형, 입원 치료이력, 먹는 치료제 여부)는 모두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함(이하에서는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에 포함된 정보 일체를 '본 건 민감정보’라 함)
○ 한편,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나.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 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보호법 제23조,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제17조, 제18조 모두 '제3장’에 속하는 규정임
- 그러므로, 만일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이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본 건 민감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는 보호법의 적용 및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 그런데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하는 통계로서,
- 이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는 구분*되므로,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은 본 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본 건 민감정보 제공 가부를 판단할 수도 없음
2)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는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임
- 또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60면 참고)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고,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코로나 19 현황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장애인의 코로나 19 관련 정보ㆍ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국립재활원은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건강 통계 분석 사업을 위해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키로 제공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 질병청은 코로나 19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식별할 수 없는바, 국립재활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주민등록번호를 질병청에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자료에서 해당 등록장애인에 관한 정보만을 선별한 결과인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회신)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ㆍ 국립재활원이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질병청에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국립재활원은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질병청에 제공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본 건에서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질병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참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 본 건에서 국립재활원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우리나라 코로나 19 감염률은 전체 인구의 53%(2022. 12. 기준)에 달하나, '장애인’의 코로나 19 발생률ㆍ사망률 등은 확인할 수 없어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집행이 곤란한 실정임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코로나 19 현황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질병청은 코로나 19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식별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건강ㆍ재활보조기술ㆍ임상연구와 같은 재활연구사업 등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 국립재활원은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키로 제공하고 질병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회신)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병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의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를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회신)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자료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인 개인별 코로나 19 확진 현황(신규감염자, 재감염자, 누적발생자, 바이러스 유형, 감염경로), 예방접종 데이터(백신 접종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 기타 정보(격리유형, 입원 치료이력, 먹는 치료제 여부)는 모두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함(이하에서는 '등록장애인의 개인별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에 포함된 정보 일체를 '본 건 민감정보’라 함)
○ 한편,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나.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 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58조 제1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보호법 제23조,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제17조, 제18조 모두 '제3장’에 속하는 규정임
- 그러므로, 만일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이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본 건 민감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는 보호법의 적용 및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 그런데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하는 통계로서,
- 이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는 구분*되므로,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제1항은 본 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본 건 민감정보 제공 가부를 판단할 수도 없음
2)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는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임
- 또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60면 참고)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고,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코로나 19 현황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장애인의 코로나 19 관련 정보ㆍ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국립재활원은 질병청으로부터 본 건 민감정보를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건강 통계 분석 사업을 위해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를 연결키로 제공함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 질병청은 코로나 19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식별할 수 없는바, 국립재활원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주민등록번호를 질병청에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질병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자료에서 해당 등록장애인에 관한 정보만을 선별한 결과인 '본 건 민감정보’를 제공(회신)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ㆍ 국립재활원이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질병청에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국립재활원은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질병청에 제공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본 건에서 국립재활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코로나 19 감염 등 관련 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질병청에 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고,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질병청으로부터 해당 등록장애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참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 본 건에서 국립재활원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