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6-012호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6-012호
안건명 :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성가족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안건명 :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여성가족부
의결연월일 : 2023. 4. 12.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정보주체로부터 2010년 이후'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타 부처의 관련 정책 및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종합안내서’라 함)’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들은 지원 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아 종합안내서를 접하기가 어려움
- 이에 여성가족부는 종합안내서 e-book을 제작하여 e-book URL 주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등재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종합안내서 e-book URL 주소를 발송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 따라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목적으로 신청대상자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종합안내서 전달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에 해당함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지자체의 종합안내서 전달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종합안내서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대상자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다른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건 지자체의 종합안내서 전달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서 정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자체의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본 건의 경우 다부처 사업으로(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자체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이 적어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만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은 한부모가족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단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신청이 낮아 지금률이 매우 저조함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근거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 홍보가 부족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 (20년) 2건, (21년) 11건
○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받거나 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점, 대상자가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하여 의결한 사례도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16, 제2020-108-018호 결정 참조)
○ 따라서, 지자체가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지원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여가부는 신규 한부모가족에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하여 동의를 얻어 홍보할 필요가 있음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본 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당초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자체로 동일하고,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또한, 종합안내서 전달을 통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해당 급여를 신청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지자체의 휴대전화번호 이용은 복지대상자인 정보주체의 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정보주체로부터 2010년 이후'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타 부처의 관련 정책 및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이하'종합안내서’라 함)’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들은 지원 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아 종합안내서를 접하기가 어려움
- 이에 여성가족부는 종합안내서 e-book을 제작하여 e-book URL 주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등재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종합안내서 e-book URL 주소를 발송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 따라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목적으로 신청대상자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종합안내서 전달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에 해당함
*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지자체의 종합안내서 전달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종합안내서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대상자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다른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건 지자체의 종합안내서 전달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서 정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자체의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본 건의 경우 다부처 사업으로(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자체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이 적어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만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은 한부모가족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단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신청이 낮아 지금률이 매우 저조함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에 근거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 홍보가 부족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 (20년) 2건, (21년) 11건
○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상자의 개별 동의를 받거나 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는 점, 대상자가 낮은 정보 접근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하여 의결한 사례도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16, 제2020-108-018호 결정 참조)
○ 따라서, 지자체가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지원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여가부는 신규 한부모가족에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하여 동의를 얻어 홍보할 필요가 있음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본 건의 경우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당초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자체로 동일하고,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또한, 종합안내서 전달을 통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해당 급여를 신청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지자체의 휴대전화번호 이용은 복지대상자인 정보주체의 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