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2-0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을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2-028호
안건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을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안건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을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노인 목욕이용권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는 ’23년 3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관내 목욕탕과 협약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이용권을 분기별로 전자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매월 바우처 이용대금을 정산하여 협약업소에 지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 제2조 제1항은 노인 목욕이용권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4조 제1항은 이용권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 매 분기 전입자, 70세가 도래한 자 등 신규 지원대상자들이 발생하여1:1 우편 안내를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점,
- 최초 신청 이후 매 분기 바우처 카드 자동 충전 방식으로 기존 지원자들의 전출 및 사망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지급기준일에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강서구가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인 목욕이용권 지급기준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3. 판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ㆍ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ㆍ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서구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해당함
가.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서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관내 목욕탕과 협약하여 70세 이상 노인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강서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 제2조 제1항은 노인 목욕이용권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4조 제1항은 이용권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은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70세 이상 노년층의 자발적 인지 및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을 위해서는 전체 추정 지원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1:1 신청 안내가 필수적임
○ 강서구가 주민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노인 목욕이용권 지급기준일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 정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입ㆍ70세 도래 등 요건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별 우편 안내를 통한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 최초 신청 이후 매 분기 바우처 카드가 자동 충전되는바 기존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요건을 재확인하여 자격이 미비한 자는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는데,
ㆍ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매 분기 일일이 열람하여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없다면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다.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강서구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이용하여 노인 목욕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수혜적 행정행위로서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노인복지법」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취약계층인 노년층에 1:1 안내를 통해 노인 목욕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인 점
- 기존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지원을 중단하여 공적 재정 손실을 줄이는 만큼 수혜가 필요한 적격자에게 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는 ’23년 3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관내 목욕탕과 협약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이용권을 분기별로 전자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매월 바우처 이용대금을 정산하여 협약업소에 지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 제2조 제1항은 노인 목욕이용권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4조 제1항은 이용권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 매 분기 전입자, 70세가 도래한 자 등 신규 지원대상자들이 발생하여1:1 우편 안내를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점,
- 최초 신청 이후 매 분기 바우처 카드 자동 충전 방식으로 기존 지원자들의 전출 및 사망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지급기준일에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강서구가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인 목욕이용권 지급기준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3. 판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ㆍ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ㆍ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서구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에 해당함
가.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강서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관내 목욕탕과 협약하여 70세 이상 노인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강서구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 제2조 제1항은 노인 목욕이용권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4조 제1항은 이용권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은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70세 이상 노년층의 자발적 인지 및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을 위해서는 전체 추정 지원대상자 명단을 바탕으로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1:1 신청 안내가 필수적임
○ 강서구가 주민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노인 목욕이용권 지급기준일에 이용하지 못할 경우,
- 정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입ㆍ70세 도래 등 요건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별 우편 안내를 통한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 최초 신청 이후 매 분기 바우처 카드가 자동 충전되는바 기존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 요건을 재확인하여 자격이 미비한 자는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는데,
ㆍ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매 분기 일일이 열람하여 대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없다면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
다.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강서구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행정동, 전입일을 이용하여 노인 목욕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수혜적 행정행위로서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노인복지법」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취약계층인 노년층에 1:1 안내를 통해 노인 목욕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인 점
- 기존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지원을 중단하여 공적 재정 손실을 줄이는 만큼 수혜가 필요한 적격자에게 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