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9-021호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9-021호
안건명 :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에서'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환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환급 업무의 필수적인 절차인 환급금 통지를 위해 통지서를 우편발송하고 있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찾아가지 않고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이 많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문자서비스 또는 카카오톡 발송 등의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함

○ 부산광역시 서구청 총무과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전입신고서)에 의해 전입신고 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통지를 위해 우편발송을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본인이 환급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아 폐문부재 등 반송되는 통지서가 상당수임

- 이에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반송된 환급금 대상자들을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내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전달을 위하여 전입 신고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건은 전입신고시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지방세 환급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 중 휴대전화번호는 전입신고를 목적으로한 것이므로 해당 전입신고 이외의 목적인 '지방세 환급금 통지’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환급금 환급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관할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환급금을 권리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지금금액, 이유, 절차, 장소 등을 통지하는 것은 위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지방세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지방세 환급금 안내를 통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환급금을 신청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휴대전화번호 이용은 정보주체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 전입신고시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지방세 환급 서비스에 목적외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범위에서'목적외 이용’에 대한 요청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의 지방세 환급금 환급을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지역적인 특성상 우편발송만으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미환급건수가 전체 대비 약 8% 넘고, 5년 후 시효 만료로 지방세 환급금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소멸되므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고 주장하나,

- 지역적인 특성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아 폐문부재 등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유는 다른 지역과의 특수한 차이로 보기 어려운 점

- 또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온ㆍ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환급 처리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를 위택스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금 조회할 수 있고,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환급금 발생 시 신고된 계좌로 환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환급금 환급을 위하여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보기 어려움

3. 검토결과

○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