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2-027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2-027호
안건명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1.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납세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금융거래 내역, 계약농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채무이행 내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배경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을 하며,

-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은행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두고 있음

○ 농어촌공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은행관리원에서는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23년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공사법 제31조에 따라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지관리기금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에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제1호), 법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제3호) 등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공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등),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제6호), 농지연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제7호) 등의 용도로 운용함

○ 한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의2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농금원은 제63조 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의 사업을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농금원은 ’22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으로 공사가 집행하는 농지관리기금 중 융자금 적정성 검사에 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할 것을 통보받음

- 이에, 농금원은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대상자 및 대상 농지 선정 적정성 여부,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 농지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나

- 공사는 위 사업 대상자의 계약서류에는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주민등록번호, 납세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금융거래 내역, 계약농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채무이행 내역 등 농지은행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농금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농금원이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농금원이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 납세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금융거래 내역, 계약농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채무이행 내역(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3. 판단
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ㆍ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6호)이 포함되어 있음

- 같은 조 제2호는 “보조사업”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법 제36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농금원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로 제시한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는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는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검사에 대한 사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가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행하는 융자사업은 보조금법 제2조 제2호의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금원은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 또한,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수탁한 농금원은 농업식품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융자금 검사 업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를 위하여 공사로부터 농지은행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금원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농금원은 제63조 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의 사업을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는 농금원의 소관 업무를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로 정하는 규정일 뿐 농금원이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요청이나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서 '소관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여야 하며,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5. 13. 제2019-09-132호 결정 참조)

○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는 농금원이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이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은 농업식품기본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융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식품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농금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농금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농지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검사는 농업식품기본법에서 정하는 농금원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현재, 농금원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하여 공사와 연계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로부터 직접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면 융자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농금원은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가 불가능함

(3)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보호법 상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와 그러한 침해행위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참조)

○ 우리 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9. 8. 26. 제2019-16-259호 결정)’에서 주택연금보증 가입자 및 그 배우자가 주택연금보증에 가입한 주택에 거주해야 함은 주택연금 수령을 위한 계약상 의무로 이러한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정당한 업무이며,

-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공사의 기본재산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정부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 본 건에서 농금원이 공사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대상자 및 대상 농지 선정의 적격성,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점,

- 이를 통해 농지은행사업에 필요한 공적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