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7-343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8월 3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7-343호
안건명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행정안전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8. 3.

주문

1.「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5호)안 제51조의2 제3항 제4호의2에서 법 제70조의2 제1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처리 사무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2.「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5호) 안 제51조의2 제4항 제1호의2에서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처리 사무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541" alt="1번째 이미지"></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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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