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2-026호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2-026호
안건명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법무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보호자의 성명ㆍ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므로(제10조)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제23조), 체류자격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제31조)

- 이때 체류자격을 받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체류자격 부여나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 등이 신청을 하여야 하고(제79조),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제100조)

○ 한편, 법무부는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사례들이 문제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체류자격 부여 신청 및 외국인등록을 통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외국인 등록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체류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2015년부터 신생아의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위하여 수집하고 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 질병관리청은 법무부에서 질의한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이 법무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질의하였는바

-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내용이 동일한 두 기관의 심의ㆍ의결 신청 건을 병합하여 검토함
나. 질의내용

○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보호자의 성명ㆍ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ㆍ(휴대)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바, 본 건 개인정보를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체류관리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외의 제공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본 건 개인정보 중 보호자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ㆍ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단서에서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다른 개인정보와 같이 검토함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외국인의 적법 체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ㆍ외국인을 고용한 자ㆍ외국인의 소속 단체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법무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외국인등록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조사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업무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2017. 1. 9. 제2017-01-06호 참조)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법무부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적법 체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신생아번호 및 그 보호자의 인적정보와 같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해당 외국인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여부 및 외국인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아동에 대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등록된 정보와 예방접종 시 수집된 정보를 비교하여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본 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신청의무자가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 법무부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실조사나 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법무부는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나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하며, 이는 안전한 국경관리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법무부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으므로 체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인 외국인으로서도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조사 결과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 등이 불법 체류에 따른 벌칙이나 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서 이를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법무부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외국인등록 내용이 정확한지 등의 조사에 활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4) 결론

○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