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6-31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6-314호
안건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26.
안건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26호) 제8조 제2항 [별표2] 제3호 마목 2)에서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위기아동을 특정하기 위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62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62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62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62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