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6-315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6-315호
안건명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산업통상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1.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부 공고 제2023-578호) 별지 제6호의2ㆍ제6호의4 서식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신청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부 공고 제2023-578호) 별지 제6호의5ㆍ제6호의7 서식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신청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65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65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