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6-32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6-322호
안건명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안건명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47호) 제24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 따라 가명처리를 하여”를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를 하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70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70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70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70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