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6-31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6-318호
안건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질병관리청장
의결연월일 : 2023.7.26.

주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13호) 별지 제21호의3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 및 신청인 제출서류 중 보수명세서를 삭제하고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특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3-313호) 별지 제21호의4서식 첨부서류에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특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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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