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6-323호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6-323호
안건명 :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정보원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안건명 :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가정보원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1.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3-1호) 제6조 제1항에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를 “검찰청 또는 법원에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각급 수사기관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다”를 “각급 수사기관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3-1호) 제13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공개된 장소에 국정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공개된 장소에 국정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제1항 후단에서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3-1호) 제13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공개된 장소에 국정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공개된 장소에 국정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제1항 후단에서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78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78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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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787"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