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10-024호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보호조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10-024호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보호조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청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불이익 조치를 한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권익위는 바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ㆍ불이익조치를 한 자ㆍ참고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19조)

○ 아울러, 권익위는 자료 제출ㆍ출석ㆍ진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행을 거부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조치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며(제20조)

ㆍ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제21조의2)

○ 한편, 권익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 보호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인과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도 같은 법 제21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그런데 통상 권익위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 시 신청인ㆍ불이익 조치를 한 자ㆍ참고인 등의 성명이나 전화번호는 수집이 용이한 반면, 상대방이 전화에 불응하여 직접 주소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수집한 주소가 이미 변경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권익위가 이를 직접 수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질의내용

1)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통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불이익 조치를 한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본 건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권익위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위하여 본 건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주소를 권익위에 제공하는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자격 관리와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 수행을 위해 수집한 주소를 권익위에 제공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ㆍ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ㆍ 여기서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고)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제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적용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ㆍ 해당 법률에는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는 송달을 위한 주소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부과 대상자 주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는 권익위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권익위가 요청하는 협조와 원조의 내용으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 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권익위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자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의 주소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ㆍ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권익위는 본 건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권익위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점

- 정보주체의 조사 불응이나 불이익 조치 행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원인이 정보주체에게 있는 점

- 본 건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권익위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본 건 처분대상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이 징수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소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3) 소결론

○ 권익위는 과태료 부과ㆍ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통지를 위하여 본 건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ㆍ「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권익위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의 수행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1호)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는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는 국고금에 해당하고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2호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수입의 징수방법에 관한 「국고금관리법」 제10조는 수입징수관이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징수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하는데, 수입징수결의서에는 납부자명ㆍ납부자 실명확인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 「국고금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 권익위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권익위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ㆍ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