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6-325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6-325호
안건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금융위원회위원장
의결연월일 : 2023. 7. 26.

주문

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21호) 안 별지 제7호서식ㆍ제8호서식에서 수사관 인적사항의 주소를 직장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83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84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