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2-211호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2-211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운용하는 대해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
가. 피심인이 운용하는 대해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89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대해 사실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사실관계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은 하였다.
2) 피심인은 하였다.
3) 이 때, 볼 수 있다.
4)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피심인은 변경하였다.
6) 다만,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하고자 한다.
Ⅳ. 개선권고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운용하는 대해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897"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대해 사실조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사실관계
피심인은
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조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은 하였다.
2) 피심인은 하였다.
3) 이 때, 볼 수 있다.
4)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5) 한편, 피심인은 변경하였다.
6) 다만,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하고자 한다.
Ⅳ. 개선권고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이 운용하는 대해서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근 새롭게 개선한 사항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이용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할 것
Ⅴ. 결론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하여 보호법 제61조(개선권고)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