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010-106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010-106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대표자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가. 과 태 료 :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직원과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 )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처리 현황
피심인은 임직원( ) 및 담당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버( )에 저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5" alt="2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그룹( ) 자체「데이터 백업 내부계획」에 따라 재해ㆍ재난으로 데이터 분실 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 데이터를 암호화된 형태**로 본사 서버( )에 백업하였다.
* 피심인은 그룹의 자회사로서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
**
2. 개인정보 유출신고 개요
가. 사고 경위
미상의 자가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 본사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관리 권한 계정 탈취, 랜섬웨어 공격 등을 수행하였고, 동 해킹 사건에 대한 그룹 자체 조사 과정에서 해커가 탈취한 계정으로 피심인의 백업 서버 침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해커가 백업 서버에 부정 접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나.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관련
피심인은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재난ㆍ재해 대비 백업 목적으로 본사 서버에 이전하여 백업파일 보관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①이와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관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ㆍ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백업 업무를 본사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4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21"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23"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2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4호ㆍ제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직원과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유출 신고( )를 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피심인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처리 현황
피심인은 임직원( ) 및 담당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버( )에 저장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5" alt="2번째 이미지"></img>
피심인*은 그룹( ) 자체「데이터 백업 내부계획」에 따라 재해ㆍ재난으로 데이터 분실 등 각종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 데이터를 암호화된 형태**로 본사 서버( )에 백업하였다.
* 피심인은 그룹의 자회사로서 본사와는 별개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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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유출신고 개요
가. 사고 경위
미상의 자가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 본사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하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관리 권한 계정 탈취, 랜섬웨어 공격 등을 수행하였고, 동 해킹 사건에 대한 그룹 자체 조사 과정에서 해커가 탈취한 계정으로 피심인의 백업 서버 침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해커가 백업 서버에 부정 접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나.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7" alt="3번째 이미지"></img>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관련
피심인은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재난ㆍ재해 대비 백업 목적으로 본사 서버에 이전하여 백업파일 보관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①이와 관련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②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관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ㆍ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백업 업무를 본사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4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1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21" alt="5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시정조치(안)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중지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23" alt="6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25"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4호ㆍ제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