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2-016-127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2-016-127호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빌박닷컴(주)
의결연월일 : 2023. 6. 14.
안건명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신청인 : 빌박닷컴(주)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것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것
다.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노력 결과를 제출할 것
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것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것
다.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노력 결과를 제출할 것
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매물ㆍ공매ㆍ경매 대상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개요
가. 유출 항목 및 경위
ㅇ (유출 경위) 미상의 자가 미상의 방법*으로 구축 중인 홈페이지의 DB 전체(홈페이지 회원, 연예인 부동산정보)를 탈취하여 다크웹에 게시하였다.
*
ㅇ (유출 규모) 회원 정보(관계사 직원) 명 및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 건
나.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1" alt="2번째 이미지"></img>
2. 행위 사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은 언론 기사 등에서 검색되는 연예인 이름(예명),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사진 등을 이용하여 로드뷰 사이트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를 통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소유자 이름, 소유자 거주지, 취득가 등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재배열하여 개인정보파일(엑셀)을 생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일괄 등록하여 보관하였다.
생성된 개인정보파일에는 연예인의 부동산정보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부모, 배우자 등의 부동산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서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가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되는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았다.
다.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유출된 개인정보 중 회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수집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호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5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본 건의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언론 기사,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재배열한 것으로 ①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②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부동산 매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공개 대상 범위(누구든지)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④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공개목적인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⑤공개된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관해서는 보호법 제20조를 통해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된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한 것으로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 특성(자산 현황 유추 가능 등) 및 수집방법을 고려해볼 때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3조제3항ㆍ제6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2호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제4호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1-2호)」제5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5조제6항,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1호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호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호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호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호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0-1호) 제2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구축 중인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던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것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ㆍ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 1,2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10%를 가중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5"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유출 규모 천 명 이하임에도 스스로 유출 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7"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여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9"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개선권고
정보주체(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 특성 및 수집방법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것
다.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노력 결과를 제출할 것
4.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6ㆍ8호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피심인은 매물ㆍ공매ㆍ경매 대상 부동산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79"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개인정보 유출 개요
가. 유출 항목 및 경위
ㅇ (유출 경위) 미상의 자가 미상의 방법*으로 구축 중인 홈페이지의 DB 전체(홈페이지 회원, 연예인 부동산정보)를 탈취하여 다크웹에 게시하였다.
*
ㅇ (유출 규모) 회원 정보(관계사 직원) 명 및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 건
나. 경과 및 대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1" alt="2번째 이미지"></img>
2. 행위 사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은 언론 기사 등에서 검색되는 연예인 이름(예명),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사진 등을 이용하여 로드뷰 사이트 등에서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를 통해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소유자 이름, 소유자 거주지, 취득가 등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재배열하여 개인정보파일(엑셀)을 생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일괄 등록하여 보관하였다.
생성된 개인정보파일에는 연예인의 부동산정보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부모, 배우자 등의 부동산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서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가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되는 경우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았다.
다.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유출된 개인정보 중 회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수집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호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5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본 건의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언론 기사,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재배열한 것으로 ①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②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부동산 매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본 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공개 대상 범위(누구든지)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④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의 공개목적인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⑤공개된 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관해서는 보호법 제20조를 통해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데이터 기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공개된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까지 제약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한 것으로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 특성(자산 현황 유추 가능 등) 및 수집방법을 고려해볼 때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3조제3항ㆍ제6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제2호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제4호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2021-2호)」제5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에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고시 제5조제6항,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3.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1호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호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호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호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호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0-1호) 제2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구축 중인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던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준수하여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것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ㆍ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 1,2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600만 원)의 10%를 가중한다.
*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5" alt="4번째 이미지"></img>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유출 규모 천 명 이하임에도 스스로 유출 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ㆍ진술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7" alt="5번째 이미지"></img>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적용하여 총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5989" alt="6번째 이미지"></img>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3. 개선권고
정보주체(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 특성 및 수집방법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및 제3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것
다.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노력 결과를 제출할 것
4. 처분결과의 공표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2항,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75조(과태료)제2항제6ㆍ8호 및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