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5-29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5-290호
안건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7.12.
안건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7.12.
주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65호) 제9조의20에서 등록 말소를 에고하는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체 및 예고 사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0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06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06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063"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