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5-29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5-291호
안건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18호) 별지 제48호의2, 제48호의3, 제94호의2, 제94호의3서식에서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08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09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