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5-288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5-288호
안건명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649호) 제12조 제1호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23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239"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