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109-02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의결일: 2023년 6월 14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109-020호
안건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신청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의결연월일 : 2023. 6. 14.

주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ㆍ「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다른 대상자의 정보와 통합하여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 같은 법 제31조의2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ㆍ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인천광역시 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ㆍ「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형 화재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는 최근 인명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며

- 특히, 지속적으로 사망ㆍ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재사고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각적ㆍ청각적인 화재경보 기능뿐만 아니라 연무로 인해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일 때 불빛으로 대피를 도울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화재감지 비상경보등’(각주:화재감지기ㆍLED 비상등ㆍ불빛유도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형 화재경보시설) 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연수구는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이하 '연수구 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바(각주: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08호, 2023. 5. 22., 일부개정) - 해당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각주:연수구는 사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의사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정함으로써 누락 없이 신속하게 설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함) 질의함

나. 질의내용

○ 연수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ㆍ「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민감정보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 연수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는 해당 정보주체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 이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ㆍ「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함

가. 연수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ㆍ「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연수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실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수집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고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때에는 조례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및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재난안전법 제31조의2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연수구 안전지원 조례 제2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ㆍ「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세대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ㆍ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수구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 사업은 재난안전법 제31조의2 및 연수구 안전지원 조례에 따른 소관 업무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연수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지원 대상자와 전화 연락을 통해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의사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정함으로써 미신청에 따른 누락 없이 신속하게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수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 배포ㆍ현수막ㆍ전광판ㆍ온라인 홍보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ㆍ 지원 대상자인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신청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고

ㆍ 연수구의 경우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이 주택화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지원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ㆍ 일반적인 홍보와 신청을 거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연수구가 미신청으로 인한 누락을 최소화하고 설치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지원 사업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연수구의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지원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수혜적 복지사업에 해당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함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비해 이로 인하여 보호되는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이 훨씬 중한 점

- 그리고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연수구가 지원 대상자의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설치 의사를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연수구가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4) 소결론

○ 연수구는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나. 연수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 개인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해당 정보주체의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 여기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은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ㆍ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등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 재난안전법 및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연수구는 화재감지 비상경보등의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음

다. 검토 결과

○ 연수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 비상경보등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음

- 다만, 장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개인정보와 통합하여 장애인 여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재난안전법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의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안전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전용품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