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23-215-28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의결일: 2023년 7월 12일
요지
안건번호 : 제2023-215-287호
안건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12.
안건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의결연월일 : 2023. 7. 12.
주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88호) 제3조의3 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란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27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281" alt="2번째 이미지"></img>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27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28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