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3-05-10

의결일: 2023년 5월 10일

요지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25,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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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시스템( )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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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27,86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27,631명), 외국인등록번호(232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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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경위

연계서비스 중 하나인 운영기관 측에서, 본인이 서류를 신청한 경우 본인이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되어 발급되는 문제가 있다며, 마스킹을 해제해주면 사안에 따라 측이 마스킹 처리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피심인은 그동안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신청인 구분코드(null)’ 값이 측에 부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값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도록 공통 모듈 소스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신청인 구분코드(null) 값은 뿐만 아니라, 본인 이외의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값(null)으로 전달되고 있었고, 변경된 소스의 마스킹 해제 경로를 따라 의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 없이 노출되었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구분코드가 겹치는 발급 채널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통모듈 소스를 수정하여, '22.12.22.∼12.23. 본인 이외의 민원인이 발급시 의 주민등록번호(27,631명)와 외국인등록번호(232명)가 마스킹 되지 않은 채 열람ㆍ출력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7.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4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홈페이지 공통모듈 소스를 수정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건축물 소유자의 고유식별정보가 공개ㆍ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은 고의ㆍ중과실ㆍ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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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1차 조정)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5,00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465" alt="5번째 이미지"></img>
< 1차 조정 기준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46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2차 조정)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1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2,50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469" alt="7번째 이미지"></img>
< 2차 조정 기준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156511" alt="8번째 이미지"></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제1항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2항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제2호),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3호) 2차 조정된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차 조정 금액을 유지한다.


마. 최종 과징금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1차ㆍ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거쳐 총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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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미부과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