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2023-04-12
의결일: 2023년 4월 12일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심인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